🍼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주택도시기금의 특례 상품입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금리 우대 혜택이 추가되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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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요건
- 대상자: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총 자산 4.88억 원 이하
- 신용 요건: 연체, 부도, 신용회복 지원 등록 등 금융 불량 정보가 없어야 함
- 거주 요건: 임차주택에 실거주 예정자
💰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 대출 금리: 연 1.8% ~ 3.0%
- 기본 금리: 연 2.5% ~ 3.5%
- 금리 우대 적용 시: 최저 연 1.8%까지 가능
- 대출 기간: 최장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총 10년까지)
-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 우대 혜택
- 신생아 출산 가구: 연 0.2%p 우대
- 청약저축 가입자:
- 5년 이상 납입: 연 0.3%p 우대
- 10년 이상 납입: 연 0.4%p 우대
- 15년 이상 납입: 연 0.5%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연 0.1%p 우대 (2025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 대출금액의 30% 이하 신청 시: 연 0.1%p 우대
- 대출 실행 1년 후 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시: 잔액에 대해 연 0.2%p 우대 (2024년 7월 1일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종 금리는 연 1.2%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 서류: 금융자산 조회내역, 부채 현황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입 기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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